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면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받도록 하는 법원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대중교통이나 영화관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범죄 유형에 대해 기본적으로 6월∼1년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또는 성인과 미성년자와 같은 보호, 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피보호자 및 피감독자 추행·간음)의 경우엔 추행은 최대 징역 2년, 간음은 최대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된다.
성범죄의 참작 사유 중 하나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한데 마치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로 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300억 원 이상의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수정됐다. 양형위는 다음 달 17일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3월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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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1:13:49
보호, 감독관계의 경우 발생하는 성범죄의 간음이 최대 2년6개월? 5년 이상은 되야지 장난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