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수사팀 내부에서는 체포 이후 진행 절차, 체포 불발 시 대응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휴식 시설을 갖춘 조사실을 꾸리고, 영상녹화 조사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 또는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서 대기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체포에 실패할 경우 곧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발부된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설 직전까지로 알려졌지만 체포가 어려우니 이를 법원에 반환하고, 대신 구속영청을 청구하는 식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도 관심사다.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반면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만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판사 쇼핑’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가 논란을 피해 구속영장 청구 없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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