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영상을 만들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3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회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약 6만 명이었으며, 월평균 약 10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그가 영상으로 얻은 이익은 총 2억 5000만원인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으로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가짜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게시했다. 그의 채널은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가 재판에 출석했다. (공동취재) 2024.8.12 뉴스1 김 판사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바 죄책이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 씨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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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7:40:27
허위사실을 그것도 유료 회원제로도 유포하면서도 자신이 처벌받을줄 몰랐던 걸까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