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 간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진술 거부한 尹…“아예 말을 안 해”
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지 7분 만이다. 보통 고위공직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의례적으로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하는 ‘티타임’을 가진다. 하지만 이를 생략한 뒤 곧장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와 10분가량 차를 마신 뒤 조사에 임했다.
현직 대통령 경호를 감안해 3층 전체를 비우는 등의 조치도 예상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미리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사전 모의 혐의 등을 윤 대통령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상녹화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 조사 장면을 녹화하지는 못했다. 박 전 대통령도 영상녹화를 거부한 바 있다. 영상녹화조사실은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한 공간이었다고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자신의 방에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녹화조사실은 공수처장실뿐 아니라 차장, 부장검사실과 모두 연결돼 각각의 방에서 볼 수 있게 설계됐고, 공수처장이 조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답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배포한 영상 메시지에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진술거부권 등)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선제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 검찰 출신 후배들이 尹 조사, “대통령님” 호칭
윤 대통령 조사는 오전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진행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이 차장은 대검 사이버수사과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친 검찰 출신이다. 이 부장검사(34기)도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23기)보다 각각 7기수, 11기수 낮은 검찰 후배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것이다. 유일하게 검찰 출신이 아닌 차 부장검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과장으로 일했고,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현장에선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조서엔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영상녹화조사실 맞은편에 대기실을 마련해 윤 대통령이 조사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실에는 소파와 테이블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점심은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 도시락, 저녁은 된장찌개가 제공됐다. 이날 오후 9시 40분경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공수처가 55경비단장 직인을 불법 탈취해 임의로 출입허가서에 찍었다...이는 새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제한 단서를 1차때와 달리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또다시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거기에 경찰이 적극 동조 했다...이제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행위가 입증 됐다..반드시 반국가세력과 검경공판내의 주사파 공비들을 형장으로 보내야 한다...교수형이다...
선관위 부정선거(더불어민주당의원 53명 공병호 유튜브 참조)만 까면 되는데 왜? 왜? 못까냐? 못까는것이 문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2025-01-16 02:31:31
머저리같은 자들이여 정신차려라.
2025-01-16 01:42:15
부당한 자격도없는 곳에서 하는조사 묵비권은 정당한 권리행사다.유혈사태와 끌고가는사진 찍는것이 목표였든 좌파ㄴ들과 공수처 김샜지 잘해보거라 너희같은것들에게 한마디라도 답하는것이 치욕이다.국민 자유우파우리들 똑똑히 지켜보고있다.이 역사의 거지꼬봉ㄴ들아!
2025-01-16 01:04:27
윤석렬도 망상에 빠져있던데 그 지지자들도 망상에 빠져있네. 해외 외신도 좀 챙겨봐 유튜브만 보지말고 너네말대로라면 이재명은 신이다 신!!
2025-01-16 00:25:19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1-16 00:13:33
한동훈과 이재명은 어떠한 거래를 하였을까?한동훈이 보수 진영이지만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보수 여당내 진보성향 대표가 진보로 포장한 사회주의 좌익 야당 대표와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또한 그 짧은 시간에 탄핵소추 찬성 여당 의원들에게 무엇을 주고 받기로 하였는지..정치판이니 여러 거래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국가와 국민을 위함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데..그들에게 양심,상식이라곤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정치판의 더러운 거래에 대한 결말이 어떤지를 보여줘야 한다.
댓글 39
추천 많은 댓글
2025-01-15 17:57:44
확실하다. 내란범은 아재명과 꽁수처다
2025-01-15 17:57:02
꽁수처 이재명 명령으로 모든 절차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려고 달려드는게
2025-01-15 20:20:43
공수처가 55경비단장 직인을 불법 탈취해 임의로 출입허가서에 찍었다...이는 새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제한 단서를 1차때와 달리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또다시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거기에 경찰이 적극 동조 했다...이제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행위가 입증 됐다..반드시 반국가세력과 검경공판내의 주사파 공비들을 형장으로 보내야 한다...교수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