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시간 40분만에 첫 조사 끝나…서울구치소 구금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5일 17시 27분


尹, 후배 검사들에 조사받아…모든 진술-영상 녹화 거부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 간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진술 거부한 尹…“아예 말을 안 해”

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지 7분 만이다. 보통 고위공직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의례적으로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하는 ‘티타임’을 가진다. 하지만 이를 생략한 뒤 곧장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와 10분가량 차를 마신 뒤 조사에 임했다.

현직 대통령 경호를 감안해 3층 전체를 비우는 등의 조치도 예상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미리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사전 모의 혐의 등을 윤 대통령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상녹화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 조사 장면을 녹화하지는 못했다. 박 전 대통령도 영상녹화를 거부한 바 있다. 영상녹화조사실은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한 공간이었다고 한다.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오동운 공수처장도 자신의 방에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녹화조사실은 공수처장실뿐 아니라 차장, 부장검사실과 모두 연결돼 각각의 방에서 볼 수 있게 설계됐고, 공수처장이 조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답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배포한 영상 메시지에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진술거부권 등)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선제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 검찰 출신 후배들이 尹 조사, “대통령님” 호칭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윤 대통령 조사는 오전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진행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이 차장은 대검 사이버수사과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친 검찰 출신이다. 이 부장검사(34기)도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23기)보다 각각 7기수, 11기수 낮은 검찰 후배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것이다. 유일하게 검찰 출신이 아닌 차 부장검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과장으로 일했고,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현장에선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조서엔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영상녹화조사실 맞은편에 대기실을 마련해 윤 대통령이 조사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실에는 소파와 테이블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점심은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 도시락, 저녁은 된장찌개가 제공됐다. 이날 오후 9시 40분경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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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추천 많은 댓글

  • 2025-01-15 17:57:44

    확실하다. 내란범은 아재명과 꽁수처다

  • 2025-01-15 17:57:02

    꽁수처 이재명 명령으로 모든 절차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려고 달려드는게

  • 2025-01-15 20:20:43

    공수처가 55경비단장 직인을 불법 탈취해 임의로 출입허가서에 찍었다...이는 새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제한 단서를 1차때와 달리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또다시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거기에 경찰이 적극 동조 했다...이제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행위가 입증 됐다..반드시 반국가세력과 검경공판내의 주사파 공비들을 형장으로 보내야 한다...교수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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