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내 동승자 다쳤는데 그냥 두고 도주…결국 숨져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월 15일 15시 36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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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동승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동승자는 사고 이틀 뒤 병원에서 숨졌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제주시 이호동 소재 해안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지는 전도 사고였다. 뒷좌석에는 20대 동승자 B 씨가 타고 있었다.

B 씨는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도로 연석에 머리를 부딪히며 크게 다쳤다. A 씨는 쓰러진 B 씨를 두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A 씨만 헬멧을 착용했고 B 씨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인근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 받았지만 사고 이틀 후인 지난 해 10월 13일 숨졌다.

A 씨의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오토바이로 확인됐다. 해당 오토바이는 의무보험 조차 가입되지 않은 소위 ‘대포 오토바이’였다.

첫 공판에서 A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오는 3월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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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5-01-15 17:38:13

    교통사고를 가장한 고의 살인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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