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벤츠, 600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2심서 패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15일 15시 45분


벤츠, 1심서 일부승소했으나 2심 전부패소
2심 “배출가스 조작 숨기고 인증 부정취득”
“국민 건강에 영향…법령 엄격히 해석·적용”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신년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1.17.【서울=뉴시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신년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1.17.【서울=뉴시스】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환경당국의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최수환·윤종구)는 15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벤츠가 차량 12종(총 3만2615대)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2억원을 부과했다.

벤츠는 운전 시간이 지날수록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양이 적게 배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SCR과 EGR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그러나 벤츠는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인 0.08g/㎞보다 최대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교통연구소 연구관은 “요소수 분사량은 40% 정도로 감소할 수 있도록 조작됐다”고 설명했다.

1심은 두 장치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EGR 제어기능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EGR 가동률이 조절돼 배출가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므로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인증 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임의설정 사실을 숨긴 채 배출가스 인증을 부정취득하고 해당 차종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에게 각 인증을 취소하고 최고한도액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는 환경부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기환경 및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인증 절차, 특히 부정인증 및 인증 불일치 판매 관련 인증취소,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보다 엄격하게 법령과 기준을 해석·적용했다”며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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