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2000억 원 늘어나 6000억 원이 됐고,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올랐다. 2년 동안 2.7% 이자를 지원한다.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3000억 원 규모의 경영위기 극복 특례 보증을 신설했다. 특례 보증은 대전시 75억 원과 6개 시중은행의 125억 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금이다. 매출액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3000억 원도 운영한다. 업체당 대출한도와 이차보전은 특례 보증과 같지만, 월별 공고되는 자금 규모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해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9일 대전신용보증기금 13개 금융기관과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했다. 권경민 시 경제국장은 “특례 보증을 포함한 이번 초저금리 특별자금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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