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5일 20시 09분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30. 뉴스1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30. 뉴스1
검찰이 지난해 7월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모 씨(69)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라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차씨 측은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급발진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과학적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이 완전히 증명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1000여 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차를 몰고 나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 씨는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차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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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 2025-01-15 21:13:31

    사람을 몇명씩이나 죽인 놈인데 몇년만 살라니 사형 시키던가 무기 징역형을 때려라

  • 2025-01-15 21:40:21

    사견 이지만, 현역 버스기사가 브레이크 페들을 오인하여 잘못 밟았다는 것은 국문과 교수가 가나다라 마바사아 한글 구분을 못한다는 것과 같다. 더우기 음주 상태 였다면 몰라도 .... 선진국 처럼 페들 블랙박스를 법제화 하여야 동 사례 재발방지가 원천적으로 가능하다. 20만원 전후이면 잘못이 판가름 되는데 안한다는 것은 죄악이다.

  • 2025-01-15 22:02:13

    만일 급발진이었다면, 제조사 잘못으로 8년이나 억울하게 깜방에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이걸 판사가 결정하는건 아닌듯... 불분명하면 무죄판결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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