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측, 헌재에 오늘 2차변론 연기신청…“공수처 조사로 출석 어려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5일 21시 09분


尹, 탄핵심판 1차 변론 불출석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3분 만에 종료됐다. 2차 변론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5일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야간까지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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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1-15 21:57:35

    공수처가 55경비단장 직인을 불법 탈취해 임의로 출입허가서에 찍었다...이는 새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제한 단서를 1차때와 달리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또다시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거기에 경찰이 적극 동조 했다...이제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행위가 입증 됐다..반드시 반국가세력과 검경공판내의 주사파 공비들을 형장으로 보내야 한다...교수형이다...

  • 2025-01-15 21:49:33

    16일 헌재 출석 답변 일정을 공표하자 헌재 답변하는것을 막기위해 공수처가 15일 새벽 범죄를 저지른 것일뿐 ..~ 이들은 국가원수가 세상에 밝히는 선관위 서버 조작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의 공개 답변을 막을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막가는 공산당 간첩 정치권을 허수아비 처럼 처다보고 있으려니 ~

  • 2025-01-15 21:50:58

    공수처가 저지른 위법 탈법, 위변조, 권한없는 권력집행 반드시 문책하여 최고 중형으로 다스려 지길 간절히 기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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