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시간 40분 내내 ‘묵비권’… 조서 열람-날인도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6일 03시 00분


[尹 현직 대통령 첫 체포]
후배인 공수처 검사 3명 교대로 조사
조사 취지-방식 설명 티타임 생략… ‘대통령님’ 호칭, 조서엔 피의자
“尹,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 점심 도시락-저녁은 된장찌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간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진술 거부한 尹… “아예 말을 안 해”

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지 7분 만이다. 보통 고위공직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의례적으로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하는 ‘티타임’을 가진다. 하지만 이를 생략한 뒤 곧장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와 10분가량 차를 마신 뒤 조사에 임했다.

공수처는 미리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사전 모의 혐의 등을 윤 대통령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상녹화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 조사 장면을 녹화하지는 못했다. 박 전 대통령도 영상녹화를 거부한 바 있다. 영상녹화조사실은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약 2평) 남짓한 공간이었다고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자신의 방에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녹화조사실은 공수처장실뿐 아니라 차장, 부장검사실과 모두 연결돼 각각의 방에서 볼 수 있게 설계됐고, 공수처장이 조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답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진술거부권 등)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사 이후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선제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출신 후배들이 尹 조사, “대통령님” 호칭

윤 대통령 조사는 오전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진행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이 차장은 대검 사이버수사과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친 검찰 출신이다. 이 부장검사(34기)도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23기)보다 각각 7기수, 11기수 낮은 검찰 후배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것이다. 유일하게 검찰 출신이 아닌 차 부장검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과장으로 일했고,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현장에선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조서엔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공수처는 영상녹화조사실 맞은편에 대기실을 마련해 윤 대통령이 조사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실에는 소파와 테이블 등이 마련됐다.이날 점심은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 도시락, 저녁은 된장찌개가 제공됐다. 이날 오후 9시 40분경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윤석열#묵비권#조서 열람#날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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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1-16 03:15:26

    묵비권 행사 당연하다 불법체포에 조사를 받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윤 대통령은 국부로서 당당하게 꽁수처에 맞서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된다. 잘하고 계시고 또 잘 하실줄 믿는다. 헌재 재판애서 이재명, 만지당, 선과위 등의 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당당히 복귀하시기 바란다

  • 2025-01-16 04:16:33

    이번의 대통령 체포에 권한없는 놈들이 체포를 주도하고 반란행위를 한 공수처놈들과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발행한 개판사놈을 구속해야 한다!

  • 2025-01-16 03:27:15

    이재명의 부역기관이 되어버린 공수처에서 묵비권 행사는 최후의 자위권. 공수처장을 역모죄와 국격을 실추시킨 죄로 고발하라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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