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지난해 12월까지인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 사유로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을 들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돼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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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0:26:39
진보엿네. 취소를 왜하냐 좌파판사야.
2025-01-16 10:33:24
이건 아니지. 법원이 다음 정권 눈치보기를 시작하는구나
2025-01-16 10:42:11
장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