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에서 50대 남성이 법원과 검찰청사 담벼락에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3시 15분께 밀양시 내이동 밀양지청·지원 담벼락에 붉은색 락카로 ‘대한민국’이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원 청사 관리인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2023년에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출입문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검찰과 법조계를 겨냥한 욕설을 써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초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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