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서” 야구장 업주 찌르고 아내 납치, 50대 징역 7년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16일 10시 58분


의정부지법 선고

ⓒ뉴시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설 야구장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그의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6일 오전 10시께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상당하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정신,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접 112에 자신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B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감금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과거 사회인야구 심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9년 B씨가 운영하는 사설 야구장에서 관리자와 심판으로 일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1억5000만원가량의 돈을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갚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아내를 차에 태워 남양주시의 한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도주하던 중 112에 스스로 신고해 검거됐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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