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첫 재판서 “계엄 대통령 고유권한…왈가왈부 못해”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16일 12시 31분


김용현, 준비기일 직접 출석…가족들도 참관
김용현측 “대통령 권한 사법심사 대상 안돼”
검찰 “계엄이 범죄 행위라면 사법심사 대상”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서울=뉴시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원수, 국군 최고통수권자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진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장관은 검은색 터틀넥과 갈회색 톤의 양복을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의 가족 3명도 재판에 참관했다.

양측은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인지, 검찰의 비변호인 접견금지 청구가 적절한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우선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는 오로지 국가 원수이자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졌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아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며 “사법부의 독립, 수사기관의 독립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이 공범들 수사 및 군사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증거기록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증거정리가 안 됐다면서 언론에는 보도 참고자료를 제공하면서 공소장을 유출하다시피 했다”며 “피고인 방어권이 침해됐고. 재판부 심증이 오염됐다”고 언성을 높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비변호인 접견 금지와 서신수수 금지 신청과 관련해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비상계엄 상황에서 김용현이 담당한 역할이 중요했다”며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수신을 무제한 허가하면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평등 원칙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옥중서신 형태로 김 전 장관이 의사표시하며 검찰이 불법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 공소제기 후 서신수신 금지해달라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불법적인 신청”이라고 맞받았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을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보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는 한편, 방첩사와 특전사는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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