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직원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이 나왔다.
KBS 뉴스 장애인 앵커 허우령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 ‘제가 뭘 들은 거죠? 안내견과 온 경주에서 겪은 돌발 상황…그래도 마냥 힘들진 않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허 씨는 안내견 하얀이와 함께 경주 여행에 나섰다. 허 씨는 천마총, 대릉원을 돌아보고 식당과 시장을 방문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러 경주의 한 다이소 매장에 들렀다.
그런데 해당 매장 직원이 허 씨와 안내견을 보자마자 안전상의 이유로 안내견 출입을 제지했다. 이에 허 씨가 “안전과 안내견 출입은 상관없지 않느냐”고 묻자, 직원은 “저희는 다른 손님들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물건이 너무 많다”며 계속해서 허 씨와 안내견의 출입을 제지했다.
“저희 다이소 다른 데도 가는데 다 안내견이 들어올 수 있다”는 허 씨의 말에도 해당 직원은 계속해서 출입을 제지했고, 허 씨의 동행이 “안전 여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직원은 “넘어지거나 하실까 봐”라고 답했다.
결국 허 씨와 일행은 “안 넘어진다”며 직원을 안심시킨 뒤 빠르게 물건을 사고 나와야 했다. 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은 “제가 다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오늘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꼭 개선됐으면 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허 씨는 “다이소 직원 분들과 직접 소통해 안내견과 관련해 향후 직원 교육을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안내견 파트너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이소가 되길 바란다. 많은 부분 신경 써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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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6:37:08
업장측 의견에 한표, 시각장애인이 다이소에?. 잘 고를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