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몰수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쯤 중국 북경에서 제주로 향하는 국내 여객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수사기관에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9월부터 고생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이날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항공사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제주지법은 이달 22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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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5:17:19
중공오랑캐는 절대 입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