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 찰칵” 女승무원 찍은 제주행 中관광객 벌금형 구형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월 16일 13시 57분


ⓒ뉴시스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60대)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몰수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쯤 중국 북경에서 제주로 향하는 국내 여객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수사기관에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9월부터 고생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이날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항공사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제주지법은 이달 22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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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1-16 15:17:19

    중공오랑캐는 절대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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