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또는 선물 택배 배송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 등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6일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주의와 대응 요령’ 등에 대해 전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급전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해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하고, 고금리 이자를 편취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주로 단기 소액 대출을 유도하여,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편취하고 대출 조건으로 가족·지인의 연락처와 채무자 본인의 사진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채무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로 서민들의 일상을 위협한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금감원(☎1332→3번)에 반드시 신고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등 피해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전했다.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도 설 명절에 더욱 기승을 부린다. 최근에는 전화뿐만 아니라 택배 배송이나 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 웹주소(URL)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는 등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돼 서민경제를 위협한다.
설 연휴 전후로는 택배 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여서는 안 되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정보가 유출돼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조종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차단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나 금감원, 검찰 등은 범죄 조사 등을 이유로 자금 이체, 대출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거절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사기범 통제하에 있을 수 있어 휴대전화 전화를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해 사기범의 휴대전화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이용해 고수익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 수신, 불법 금융 투자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비상장 주식 관련 자금 편취, 유명인 사취, 불법리딩방 등 사기 행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SNS, 오픈 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할 경우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 구제도 쉽지 않은 편이다.
특히, 노후생활에 대한 우려가 큰 고령층은 고수익이라는 말에 쉽게 속아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들은 일단 의심하고, 금감원 및 경찰 등 전문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해야 한다.
주식 청약을 권유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업체를 통한 주식거래는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모르는 전화번호로 오는 투자권유 문자메시지는 클릭 또는 답장을 절대 하지 말고 무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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