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배송하다가 우편함에 있던 1만 5000원짜리 옷솔을 가져간 배송기사가 1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후 2시 45분경 신용카드를 배달하기 위해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는 우편함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5000원 상당의 옷솔을 가져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카드배달을 위해 우편함에서 잠시 옷솔을 꺼냈다가 그 사실을 잊고 가져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A 씨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솔을 꺼내 외투를 터는 등 옷솔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차례 옷솔을 본 적이 있냐고 묻기도 했지만 ‘없다’고 답하는 등 행동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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