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0원 옷솔 훔쳤다가…20만원 물게 된 카드 배송기사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월 16일 16시 54분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신용카드를 배송하다가 우편함에 있던 1만 5000원짜리 옷솔을 가져간 배송기사가 1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후 2시 45분경 신용카드를 배달하기 위해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는 우편함에서 우연히 발견한 1만 5000원 상당의 옷솔을 가져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카드배달을 위해 우편함에서 잠시 옷솔을 꺼냈다가 그 사실을 잊고 가져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A 씨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솔을 꺼내 외투를 터는 등 옷솔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차례 옷솔을 본 적이 있냐고 묻기도 했지만 ‘없다’고 답하는 등 행동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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