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출입허가 강압 논란에…공조본 “55경비단장 동의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6일 18시 18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회신한 첫 번째 공문. 55경비단이 붙여놓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메모와 55경비단장 직인이 보인다. 55경비단은 약 2시간 뒤 추가로 보낸 공문에서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밝혔다.(오른쪽 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제공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회신한 첫 번째 공문. 55경비단이 붙여놓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메모와 55경비단장 직인이 보인다. 55경비단은 약 2시간 뒤 추가로 보낸 공문에서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립니다’라고 밝혔다.(오른쪽 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압박해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하는 공문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55경비단장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를 일축했다.

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를 받는 과정에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4일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공개한 공문에는 해당 문구가 인쇄된 종이가 붙어 있고, 55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공수처는 오후 4시 24분에 ‘경호처의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추가로 받았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조본이 55경비단장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한 뒤 관저 출입 승인을 압박했고, 관인을 가져오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조본 수사관이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건네받아 날인했다며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조본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공조본은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하에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면서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가져온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고, 55경비단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그의 동의를 받아 공문에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5

댓글 18

추천 많은 댓글

  • 2025-01-16 18:51:18

    다 밝혀진다 그리고 줄입허가는 경호처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승인자가 경호처고 경비단장이 출입허가 권한이 없다 불법을 감추려는 추악한 변명이다 불법영장 집행이다

  • 2025-01-16 18:29:34

    사실이면 너무 부적절하지

  • 2025-01-16 19:06:26

    이 경비단장 놈을 항명죄로 사형시켜야 한다.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