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건부 상여는 통상임금”…세아베스틸 사건 근로자 승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23일 13시 40분


재직조건 상여 통상임금 해당 여부 쟁점
1심은 사측 승소…2심서 직원 손 들어줘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해당”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와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25.01.20. [서울=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와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25.01.20. [서울=뉴시스]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은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댱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오전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들은 12명은 지난 2015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세아베스틸은 재직자에 한해 2월·6월·7월·8월·10월·12월에 100%, 4월에 200% 등 총 연간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근로자 측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재직 조건이 붙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은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이 진행될 당시 대법원 판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재직, 근무일수,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조건 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일정한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급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단을 긍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폐기한 기존 판례를 인용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장애인 수당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부분은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판결인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재직조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의 사전포기 내지 박탈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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