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공범 7명은 집유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월 23일 16시 10분



세입자들의 148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일명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 씨(63)가 1심 형량의 절반 이상 감형된 항소심 형량을 확정받았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 중 7명은 징역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사기 범행 피해자 4명은 극심한 생계 고통을 겪다 숨졌다.

1심은 남 씨에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15억 5678만 원도 명령했다. 공범들에게는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피해 금액 148억 중 68억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등은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정의는 죽었다”는 팻말을 들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A 씨는 인천시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약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이라 불렸다.

추가 기소된 사건을 포함하면 A 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665명이며, 피해 보증금은 약 536억 원이다.

#전세사기#인천#미추홀구#보증금#대법원#건축왕#범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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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25-01-23 18:16:57

    고작 그정도의 형량이면 저들은 또 다시 시기친다

  • 2025-01-24 16:34:56

    이미 2700채의 건물이 있는데 7년 형량이면 가볍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다 올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었는데 고작 7년이라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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