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첫월급 300만원으로 인상” MZ잡기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4일 03시 00분


우수 역량자 ‘5급 선발 승진제’ 신설
무주택 저연차 임대주택 우선 공급

9급 공무원 초임(1호봉) 보수가 월 3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은 ‘5급 선발 승진제’를 통해 신속하게 5급 중간 관리자로 임용될 수 있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수당을 포함해 월 269만 원 수준의 9급 초임 보수를 2026년 284만 원, 2027년 3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전체 공무원 봉급을 지난해보다 3% 올리면서 9급 초임의 경우 추가 인상분 3.6% 더해 총 6.6%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봉급은 지난해 월 187만7000원에서 12만3882원 오른 200만882원으로,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올해 9급 초임 보수는 월 269만원 수준이었다.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도 적극 육성한다. 인사처는 올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 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 승진제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한다.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 경로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5800채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한다. 저연차와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월 3만 원의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하는 한편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 휴직과 임신공무원의 휴식·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사용도 의무화한다.

공직 윤리 기준은 더 엄격해진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범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 및 방조자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을 만든다. 또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 사실 조사를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9급 공무원 초임#5급 선발 승진제#무주택 저연차 공무원#임대 주택#모성보호시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1

댓글 7

추천 많은 댓글

  • 2025-01-24 08:59:50

    올라간 봉급은 절대로 낮출수가 없지.. 작은 정부로 철법통 관치를 줄여도 모잘랄 판에 승급제도를 만들어 월급을 올리고 옥상옥 체계를 만들어 국민들 등꼴을 기업들을 절딴내면서 은근 슬쩍 정치나부랭이들 직장 챙겨주고 국회의원들 세비 올리겠다? 절대로 국힘은 아니다..이러봐에야 민ㅈ 당과 더불어 가는게.낫지..

  • 2025-01-24 09:43:45

    시중은행 고졸행원 연봉 8,000만원 이상 때려 치워라 AI시대에 필요없는 존재 현장직만 늘리고

  • 2025-01-24 12:06:53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반으로 줄여야 한다. 문재인이가 대폭 늘려 놓은 공무원들 중 놀고 먹는 놈들이 너무 많다.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