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000원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최대 1만8000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이번 기준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한다. 한 달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이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액은 월 9000원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보험료가 최대 900원 오른다. 물론 직장 가입자라면 절반만 부담한다. 기준소득월액이 40만 원에서 617만 원 사이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만,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도 함께 높아져 노후 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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