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총무에 발등…상조회비 1억5000만원 빼돌린 40대 실형

  • 뉴스1
  • 입력 2025년 1월 31일 13시 53분


6년간 1억4900만원 횡령 ‘징역 1년6개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6년간 1억 원이 넘는 상조회비를 횡령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7)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의 한 유가공업체 상조회 총무를 맡은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12차례에 걸쳐 상조회비 1억 4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A 씨는 상조회 자금을 관리하며 상조회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한 뒤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으로 횡령 금액이 많지만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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