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관 편향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등을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로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교류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두 사람은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년 전에 작성된 댓글 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여권에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일축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관 제척이나 기피 등을 거론한 여권에 대해 헌재가 공식적으로 반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헌재를 방문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라며 “(둘 간의) 친분관계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제척 내지 기피 사유”라고 했다.
여당은 또 이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점,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 전 장관과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1일에,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與 “재판관 3명 제척-기피 사유” 법조계 “친분-이념은 해당 안돼”
與 “문형배, 이재명과 SNS 대화”… 법조계 “개인적 관계 제척 사유 아냐” 與 “이미선-정계선 가족이 反尹 연관”… 헌재 “객관적 사례 있어야 기피-회피” 尹 이미 변론 진술, 기피 신청 못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관 정치 편향 논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재판관 제척이나 기피,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주장하는 재판관의 인간관계 문제, 이념 성향 문제 등은 현행법상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헌재에서 재판관 기피나 제척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개인적 친분’은 제척 사유 아냐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척이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해당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피와 회피는 제척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국민의힘은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2011∼2013년 사이 최소 7차례 공개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재판관의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 성향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헌재법 24조에 따르면 제척 사유는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이나 감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었던 경우 △그 밖에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또는 직업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정치인과의 친분’은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 가족 관계 문제, ‘회피’ 사유 보기 어려워
여당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이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회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재판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야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재판관과 정 재판관의 가족 관계를 문제 삼았다. 이 재판관은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근무 중이다.
헌재 측은 ‘기피·회피’ 또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1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기피·회피 사유인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과 관련해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의 확립된 판례”라며 여권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이 되기 전 관련 사건 대리인을 했던 경우 등에 한해 재판관이 사건을 회피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 역시 인척 논란이 불거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올해 1월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여권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정 재판관은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고 있다.
● 여권 ‘이념 편향’ 주장… 전문가 “탄핵심판 흠집 내기”
여당은 문 권한대행 등 3명의 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강조하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기피 신청의 근거가 될 순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별 성향이 다양했지만 만장일치로 인용됐다”며 “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대한 주장은 탄핵심판 흠집 내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 신청을 더 할 수 없는 상태다. 헌재법 24조 3항 등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 피청구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진술까지 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편향성을 두고 ‘회피’ 논란이 일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불복 사건에 대해 ‘포괄적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이에 미국 민주당은 토머스 대법관의 아내가 2020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들며 “자진 회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토머스 대법관은 거부했고,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괄적 면책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제척 법관이나 헌재 심판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 특정 재판관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
기피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헌재 심판 당사자 신청에 의해 그 재판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
회피 재판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특정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벗어나는 것.
공보관 천재현이는 그 입닥쳐야, 어디서 일개 공보관이 설치나... 정부 무력화에 전념해온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기레기 신문 동아, 이재명 만 만나면 특혜성 재판 남발하는 우리법 판사들! 국민은 니거들 궤변에 승복 못한다
2025-02-03 12:56:39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2-03 10:53:49
왜 눈을 가린 천칭을 들고 서있는가? 당장 는 까고 내 이런 사상으로 자라온 노ㅁ 여 ㄴ이야 라고 말 하는겨 시방?
2025-02-03 10:49:00
기울어진 천칭을 가진 판결을 누가 수긍할까?
2025-02-02 19:03:51
헌재에 공순이.공돌이스타일 좌빨판사 네마리는 빨겅이 입니다 거기다 마씨 쌔빨간. 놈까지 추가하면 정상입니까? 홍어들 저외한 모든 국민은 저항해야합니다
2025-02-02 18:25:38
이 윤은 정세균이라더니, 아니라고 한다. 반**라고 한다.
2025-02-02 18:24:22
벌써 양당이 선거를 한다며 들썩대고 있다. 그것은 이들이 경북방송 위성으로 본래 윤석열(백광흠)이 죽었고, 12월 초의 그 일은 범죄로 또렷이 파악되고, 이 윤은 다른 사건도 저질렀다고 떠들어대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재판 관련 다툼은 왜 하나? 어차피 어지러운 세상이다. 개헌은 금지다.
2025-02-02 18:22:06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2-02 13:24:07
여의쓰래기장과 법원쓰래기장에 우굴거리는 악질 빨갱들. 슬픈 나라 자유 대한의 미래가 암울하다.
댓글 294
추천 많은 댓글
2025-02-01 03:00:08
이진숙 방통위장 탄핵은 명백한 시비걸기용 탄핵질중의 하나였는데도 이를 찬성한 헌재판관이 4명이나 되고 그것도 모두 문재인과 인민주당 추천 재판관들. 또 29번 줄탄핵도 문제없다는 인간들. 동생은 윤석열 탄핵 열렬 지지자... 이런데도 믿을 수 있겠나?
2025-02-01 02:35:58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헌재의 말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법조문을 놓고 판사마다 해석이 다른것이 정상. 만약 해석이 똑같다면 여러 재판관들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 이런 헌재가 과연 믿을만한가 의심이 듭니다.
2025-02-01 02:09:16
편향되어 있으면서 자정 능력을 상실한 문형배의 헌재는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