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하나 되자”…연인 폭행한 30대 집유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1일 12시 50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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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연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7일 연인 B 씨(34·여)의 인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 몰래 만나던 다른 이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내 손가락이랑 네 손가락을 1개씩 자르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며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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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25-02-01 19:01:40

    겁먹고 합의하ㅏㄴ거 그걸 집행유예 판결한 판세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닌지 확인해봐라 뻘갱이들은 이런거 죄로 안여긴다 .

  • 2025-02-02 01:40:04

    저런놈의 마음을 받아주면 클난다, 나중엔 딴여자한테 가서 발가락자르고 하나되자 할놈이다. 피해자 여성분에 접근금지 및 신변보호 조치가 잘 이뤄지기를.

  • 2025-02-01 20:51:11

    썩려리급 재판을 했구만 그냥 건희를 무죄라고 하듯이 무죄라고 하지 변호사가 서울대 출신 이었고 판새하고 사법고시 동기였나보구나 별핑계를 형량 감경에 동원한 판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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