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구호 담보 돈 빌려주고 3만% 이자 갈취…군 간부 협박 대부업자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2일 07시 50분


군사기밀보호법·채권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징역 2년4월 선고
재판부 “군기강 문란, 국가안전보장 위험 초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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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암구호(暗口號)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군 간부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군사기밀보호법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부업자 A 씨(37)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직원 C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인 A 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급전이 필요한 15명에게 약 1억6000여만 원을 대출해준 뒤 최대 연 이자율 3만416%를 적용해 9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군 간부 3명에게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던 A 씨 등은 인터넷 대출 중개업소 사이트에 대출 요청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대출을 해준 뒤 받은 연 이자율은 최대 3만416%에 달했다.

범행 대상에는 현직 육군 간부도 포함됐다.

A 씨 등은 육군 상사와 하사 등 3명에게 ‘암구호 사진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빌려줬다. 그리고 채무자들이 약정한 날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내일 가족들 통화하면 되냐?’, ‘부대로 전화하겠다’는 등 협박했다.

군사 암구호는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정해놓은 말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군사기밀이다.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또한 유출될 경우 즉시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보안이 중요하다.

당초 A 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대가로 암구호 제공을 요청받은 군 간부는 10명이었지만, 그중 7명은 제안을 거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박과장’, ‘변대리’, ‘계실장’ 등 다수의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집한 암구호 등을 채권추심 협박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암구호를 유출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 담보목적 외에 이를 누설했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들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지극히 사적이고 불법적인 대부업의 영위를 위해 범행한 점, 이에 따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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