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비상계엄 찬성한 국무위원 없었다”… 檢 진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2일 16시 32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검찰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불러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더 크게 반대한 사람(국무위원)은 있어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준비를 몰랐으며 사전에 법률 검토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경찰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조사에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진술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는 수사도 곧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도 지난달 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성재#법무부 장관#비상계엄#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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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추천 많은 댓글

  • 2025-02-02 18:02:01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찬성하지 않았으면 그건 국무위원 자격이 없는것이다,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반역죄가 된다, 대통령의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결단이 내렸으면 무조건 따라야하는게 국무위원의 의무다,대통령과 같이하지 않은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않고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찌질이들은 조선왕조시대 같았으면 참수형은 따논 당상이다,

  • 2025-02-02 18:12:02

    이게 찬성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여론몰이하느라고 애쓴다

  • 2025-02-02 22:12:32

    찬성이고 반대고 계엄이 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야 ,법률 위반도 아닌데 뭣이 헌법 위반이고, 도둑도 아닌데 강도라고 덮어 쉬우고 있는데 이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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