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스1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이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선고한 지 1년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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