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운영 유흥주점 9곳 ‘마약 소굴’…업주-손님 90명 검거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2월 5일 14시 59분


지난해 9월 전남 영암 클럽 단속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9월 전남 영암 클럽 단속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국내에서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등으로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반입하고 투약한 일당들이 붙잡혔다.

5일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종·천안·아산·대구 등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및 클럽 9곳에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인 90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MDMA(메릴렌디옥시메탐페타민)나 케타민과 같은 마약류를 커피나 비타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하고 중간 판매책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거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나 도우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이들은 수입책 7명·업소 도우미 8명·업주 3명 등이다. 또 마약류를 투약한 손님 66명 중 불법 체류 신분인 33명은 강제 추방됐다.

도우미들의 경우 SNS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인들이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도록 마약을 제공하거나 판매했다.

이들이 국내에 들여온 마약류는 모두 10억 4000만 원 상당으로 이 중 7억 원 상당의 마약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합성 대마 1.5㎏·엑스터시 139정·케타민 48g 등 3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마약 결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등으로 확인된 마약류 중간 판매책과 매수자인 베트남인들을 추가로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베트남#유흥주점#마약#케타민#MDMA#국내#도우미#베트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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