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에 여권에선 ‘재판 지연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해당 조항과 관련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엔 침묵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이 대표는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측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표현을 처벌한다는 것인데,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처벌이 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서증조사와 영상조사를 진행한 뒤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인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신청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한 방송에 나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경기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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