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2024.08.04.
지난해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 씨(7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는 발등으로 방어했으나 피고인은 손목시계를 보며 유유히 다시 공격하는 등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내며 이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진정어린 미안함을 갖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리 씨는 잘 듣지 못했다며 판사에게 형량을 되묻기도 했다.
리 씨는 지난해 8월 2일 숭례문광장 앞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와 리 씨는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로 파악됐다.
리 씨는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에서 리 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씨는 불법체류자로 2023년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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