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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최근 뇌 병변 장애를 가진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혼자 구조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아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6년 교통사고로 뇌 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남편이 몇 년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힘들어하자 집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약 20년간 정성껏 보살폈다”며 “남은 삶 동안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기록을 봤을 때 피고인은 남편을 위해서 많이 헌신한 것 같고, 피해자인 남편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도 피고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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