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식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월 2일로 예정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이 법을 잘 지킬 수 있게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서현식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58)은 지난달 2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월 2일 잠정 예정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사무처장은 선거 관련 법을 지키려는 각 캠프의 노력이 이번 재선거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전 교육감의 실수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다.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 유사 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고 직위에서 물러났다. 서 사무처장은 “일반 시민의 생각보다 공직선거법은 굉장히 까다롭다”며 “자칫 실수로 법을 위반할 수 있기에 각 캠프는 선거운동 중 애매한 사안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선관위에 질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사무처장은 선관위가 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후보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법 위반 발생 가능성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재선거 관련 선거사무 설명회를 열어 각종 금지 규정 등을 안내한 것에 이어 최근 예비후보와 후보단일화 추진단체 관계자를 만나 주의 사항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는 후보단일화 추진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금품을 제공하는 등 법 위반이 발생하는지 집중적으로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서 사무처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예비후보를 초청해 대담회를 열고, 여기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후보단일화 단체가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보단일화 추진단체가 시행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입후보 예정자나 예비후보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가담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전국 20여 선거구에서 시행될 재보궐 선거 가운데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규모가 가장 크다. 이 때문에 부산시선관위는 특히 긴장하고 있다. 약 325만 명의 부산시민 중 88%인 286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서 사무처장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재선거의 경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일반 선거와 다르게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49.1%였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2023년 4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각각 23.5%와 26.5%에 그쳤다. 평일에 진행되는 재보선은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서 사무처장은 “부산도시철도 역사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설치하고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부산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투표 참여 콘텐츠를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선거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표 사무는 선관위 직원 외에도 지자체 공무원 등 많은 이들이 함께 관리하고, 후보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고 촬영도 할 수 있다. 이들의 눈을 피해 조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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