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위조한 목소리(딥보이스)로 동급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거짓 신고한 여고생이 무고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무고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여학생 A 양(18)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12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B 군(18)군에게 성적 모욕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B 군을 신고했다.
당시 A 양은 B 군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는 A 양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학교 한 남학생이 녹음한 목소리를 딥보이스로 제작한 음성으로 조사됐다.
B 군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무고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 양의 가족 측은 “학교 친구로부터 음성 파일 여러 개를 전달받았는데, 심하고 모욕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현재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기사를 보고 B 군이 경찰에 고소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직 저희는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것도 없다”며 “선량한 피해자인 A 양이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A 양 측은 “저희는 속상하고 분한 마음이 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여론을 통해 A 양이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며 “딥페이크로 음성 파일을 조작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 하는 이야기고,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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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14:18:25
무고로 한사람 인생이 끝날수 있는데 무고죄 사형으로 가야 꽃뱀 소멸 억울한 사람 소멸...
2025-02-16 21:29:53
무고는 죄입니다. 항변보단 진심어린 사죄가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