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엄중 처벌 필요한 심각한 범죄이나 정신질환 있는 점 고려”
뉴스1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에 ‘대리 입대’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대한 이 사건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입영 대상자인 최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누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최 씨 신분증을 갖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이로 조 씨가 대리 입영을 제안했고, 최 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그러나 범행이 적발될까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조 씨는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친 뒤 수송교육연대에서 운전병 교육을 받다가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당시 조 씨는 ”월급도 받으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조기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초 입영대상자인 최 씨는 불구속 기소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2025-02-13 20:28:41
완전 개판. 판사들 갈수록 태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