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한 수방사 경비단장-국정원장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받은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오른쪽 사진)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질문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 지휘관이 ‘국회 장악 지시’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 조성현 “이례적, 비정상적 지시”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8차 변론기일에서 조 단장은 작심한 듯 ‘국회 장악 지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0시 45분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재차 “(정확한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지시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 사령관이 보통은 휴대하지 않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고, 분명하게 임무가 뭔지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처음엔 불시소집 훈련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상황이 빠르게 진행돼 의미를 생각할 여유 없이 국회로 병력이 출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상황이 이례적이고, 작전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문을 부수고’ 등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선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 “맥락 끊지 마라”… 정형식, 尹 측 질책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수방사 임무 매뉴얼과 전혀 다르다”며 “다른 목적에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증거로 쓸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조 단장은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거짓말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며 “저는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재판관도 “(윤 대통령 측이) 맥락을 끊어서 (증인의) 진술이 달라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진술이 달라진 점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며 윤 대통령 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헌재는 조 단장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자 오후 4시 8분경 먼저 구치소로 돌아가 조 단장 증인신문엔 불참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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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06:40:44
계엄은 상징적인 것이다. 총600명도 안되는 인원이 동원되었다. 선거부정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법 이라는 사법소수인원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부정선거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를 망치려는 위기에서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감사합니다. 윤대통령, 다른 일은 몰라도 당신의 123선언은 대한민국을 살린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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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06:40:44
계엄은 상징적인 것이다. 총600명도 안되는 인원이 동원되었다. 선거부정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법 이라는 사법소수인원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부정선거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를 망치려는 위기에서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감사합니다. 윤대통령, 다른 일은 몰라도 당신의 123선언은 대한민국을 살린 행위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2025-02-14 04:20:30
더불민주 김병주.박선영이 놈들과 문형배.이미선.이 것들과 짜고 증인서는 수방사 경비딘장
2025-02-14 06:48:12
그래서 빨갱이구케원 몇명이나 체포했냐? 200명? 150명? 100명? 10명? 0명이라고? 여봐라 저자를 명령불복종죄로 체포하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