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장 교체…‘추미애 尹징계는 위법’ 판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14일 17시 10분


서울고법 이승한 부장판사 배치…선거법 재판부는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024.02.1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장이 교체된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부 재판장은 이승한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가 배치됐다. 기존에 위증교사 재판 심리를 맡았던 이창형 부장판사(63·19기)는 민사33부로 몸을 옮겼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직전 서울고법 행정1부에 재직하면서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심리 중인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가 그대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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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추천 많은 댓글

  • 2025-02-14 17:29:14

    좌편향판사가 말도안되는 판결로 이재명에게 무죄준 위증교사혐의 위증한사람은 유죄 위증교사범에겐 무죄 이런 ㄱ같은 판결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김동현...잘 기억하마

  • 2025-02-14 17:38:58

    전라도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 완전 무죄 때렸지. 사법부까지 둘로 갈라지면 진짜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 2025-02-14 17:16:02

    또 우리법 연구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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