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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문형배 거주 추정’ 아파트 앞 집회 제한 통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26 09:00
2025년 2월 26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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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요청 시 제한 통고 가능
ⓒ뉴시스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거주지로 알려진 아파트 앞 집회를 일부 제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과 후문 앞에서 진행되는 문 권한대행 사퇴 촉구 집회에 제한 사항을 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상 규정에 따른 제한이 나갔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괄대표를 맡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지난 17일부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대 문 권한대행 거주지로 알려진 한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뉴시스가 만난 아파트 주민 유모(42)씨는 “(지지자들이) 잠입할 수 있고 불안해서 애들도 밖에서 못 논다”고 털어놨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임모씨도 “시끄럽다는 민원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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