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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6억 규모’ 주식 투자리딩 사기 일당 징역형
뉴스1
입력
2025-02-26 15:26
2025년 2월 26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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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36억원 규모의 주식 투자리딩 사기를 벌인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공범 B 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9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4년 3월에서 4월 사이 SNS 허위 광고를 올려 53명에게 35억8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실제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한국인 조직원 모집 △범행 수익금 관리 △조직원을 모집 상담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아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리딩 사기와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는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조직원을 관리, 모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 일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 씨 등 4명은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차진석)에서 징역 4~6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과 4월 사이, 54명으로부터 36억9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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