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왜 안 돕냐” 누범 중 매형 흉기 협박 60대…무면허 만취운전도

  • 뉴스1
  • 입력 2025년 2월 28일 07시 26분


특수협박 및 무면허·음주 운전 혐의
재판부, 징역 1년 10개월…피고인 항소 기각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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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술에 취해 자신의 매형을 흉기로 협박한 것도 모자라 무면허·음주 운전까지 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29일 오전 8시께 전북자치도 김제시 용지면의 한 주택 앞에서 매형 B 씨(63)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인삼농사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1톤 트럭을 운전하기도 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또 A 씨는 과거 폭력·상해죄와 음주 운전 등으로 20여회에 가까운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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