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받고 ‘피신조서’ 공개 요구하자 거부…법원 “위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3월 3일 09시 14분


고소인, 불송치·불기소되자 정보 공개 요청
法 “관련 사건 원고 대응 위해 공개 필요해”

ⓒ뉴시스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5일 A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을 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후 지난해 5월 검찰에 관련 형사사건 수사 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또는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 등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는 공개 결정하고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는 부분 공개, 피의자 신문조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청구한 정보 중 공개 결정은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에도 A씨와 B씨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인적사항과 두 사람을 제외한 인적사항 전부가 가려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이러한 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의 일부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처분의 근거 및 비공개 이유 제시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등 부분 공개를 결정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원고는 각 문서의 비공개 부분 중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사법경찰관리 및 참고인의 성명 공개를 구하고 있다”며 “사법경찰관리의 성명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에 해당해 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참고인의 이름에 대해서도 “해당 참고인은 고소장 첨부 서류에 기재된 사람으로 원고가 이미 알고 있어 조사 당시 언급하기도 했다”며 “그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수사 등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비공개 처분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1심 판결은 지난해 12월 27일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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