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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3500억 채권 조기변제 허가…“계속 영업 위한 필요성”
뉴스1
업데이트
2025-03-07 14:36
2025년 3월 7일 14시 36분
입력
2025-03-07 14:34
2025년 3월 7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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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월 상거래채권 등 조기변제 허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2025.3.4/뉴스1
법원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에 대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물품·용역대금을 조기 변제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7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변제 허가를 신청한 규모는 2024년 12월분과 지난 1~2월까지 3개월 동안 발생한 물품 및 용역대금(상거래 채권)으로 약 3457억 원 상당이다.
법원은 “물품·용역 대금의 결제는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와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날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한 뒤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협력업체 거래는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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