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분별 ‘해루질’ 제한하는 조례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2일 03시 00분


맨손으로 수산물 잡는 해루질 두고… 어촌계-비어업인 간 첨예한 갈등
포획 금지 자원-채취 시간-벌칙 등… 구체적 내용 담은 새 조례 만들기로
수산법 개정 후 연내 제정될 전망

물질에 나서는 제주 해녀. 제주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해루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제공
물질에 나서는 제주 해녀. 제주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해루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제공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수산물을 잡는 ‘해루질’을 놓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분쟁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에 대한 폐지가 고시됐다. 이번 고시 폐지는 새로운 조례 제정을 위해 이뤄졌다.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 채취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다. 현재 해양수산부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해루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해루질을 놓고 해녀가 소속된 어촌계와 비어업인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어촌계에서는 직접 종자를 뿌려 키워내는 어족자원을 비어업인들이 무차별 채취해 생계를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루질 동호인 등 비어업인들은 레저 활동인 해루질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2022년 3월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항에서 해루질을 하던 동호인과 어촌계 해녀들 간 마찰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폐지된 ‘비어업인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를 통해 변형된 갈고리 사용 금지, 어류와 문어, 낙지, 게, 고둥 외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린 조개류, 해조류 등에 대한 포획을 금지했다. 또 야간 불빛 사용을 금지하고, 마을 어장 내 조업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이내’로 한정했다. 이 조례를 통해 현재까지 총 55건에 4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도는 새로운 조례를 통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과 물량, 채취 시간, 벌칙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해녀의 주요 수입원인 전복과 소라, 성게, 해삼, 문어 등에 대한 포획이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수부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나오는 대로 해루질의 시간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을 계획”이라며 “올해 내로 법 개정과 조례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은 과거보다는 많이 잦아든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심의해 10년 단위로 도내 103곳의 어촌계마다 마을 어장 면허를 내주고 있다. 어촌계의 주축인 해녀는 지난해 말 기준 2623명으로 10년 전 4377명보다 40% 이상 줄었다. 나이를 보면 전체 해녀의 60.7%가 70대 이상인 반면 40세 미만은 1.5%(41명)에 불과하다.

#제주도#해루질#제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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