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대 사기 대출 혐의’ 태양광 업체 대표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2일 03시 00분


회삿돈 80억 빼돌려 코인 투자도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류를 위조해 900억 원대 대출을 받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장모 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성률(공사 진행 정도)을 허위로 기재해 감리 검토 의견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911억8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씨가 태양광 사업권이 있으면 공사 현장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 대금 중 절반이 먼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한 뒤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했다고 봤다. 특히 장 씨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통해 시공사가 작성한 허위 서류를 검증 없이 펀드 운용사에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2021년 회삿돈 80억7800만 원을 출금해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장 씨는 해당 시공사의 대표 자격으로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우수 중소기업 표창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익 추구를 위해 자행되는 대출 사기, 법인자금 유용 등 기업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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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3 13:50:53

    대전업체를 왜 서울에서 조사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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