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900억 원대 대출을 받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장모 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성률(공사 진행 정도)을 허위로 기재해 감리 검토 의견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911억8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씨가 태양광 사업권이 있으면 공사 현장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 대금 중 절반이 먼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한 뒤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했다고 봤다. 특히 장 씨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통해 시공사가 작성한 허위 서류를 검증 없이 펀드 운용사에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2021년 회삿돈 80억7800만 원을 출금해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장 씨는 해당 시공사의 대표 자격으로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우수 중소기업 표창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익 추구를 위해 자행되는 대출 사기, 법인자금 유용 등 기업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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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13:50:53
대전업체를 왜 서울에서 조사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