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인도네시아인 A 씨(32)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 및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필로폰 2.07㎏을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A 씨는 필로폰을 쿠킹호일에 싸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항공 수하물로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 2㎏은 통상 1회 투여량이 0.03g인 점을 감안하면 6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가 필로폰 운반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은 한화 약 50만원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 줄 뒤늦게 알았고, 조직 윗선이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운반 대상 물건이 마약인 사실을 알고 여행용 가방만 맡기고 호텔에 잠적했는데 조직에서 찾아와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필로폰이 실제 유통되지 않았고, 운반의 대가로 50만원을 받기로 해 이익도 경미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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