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3월 13일 13시 15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언급에도 기존입장 고수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5.3.12 뉴스1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5.3.12 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가 필요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언급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13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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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추천 많은 댓글

  • 2025-03-13 13:55:51

    그럼! 그래야지, 김명수가 박아논 충성견따위가 감놔라,배놔라하는 훈수질에 놀아날 대검이 아니지? 그보다는 탄핵중독증 중환자 더부러내란당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난동에 대한 구속수사는 아니하려는가?

  • 2025-03-13 14:40:25

    문재인이 임명한 천대엽 행정처장은 꼭 저렇게 좌파성향 드러내며 법무부 업무에 간섭해야 직성이 풀리는 듯. 자질없는 법관 또 하나 발견

  • 2025-03-13 15:22:27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겐가? 감사원장 등 탄핵기각건을 보고도 윤대통령구속취소건을 항고하라고 윽박지르는겐가?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하는거......그러나 별짓을 다해도 대통령은 기각되어 원상복귀 될 것이 확실하다......! 대통령이 사기친것도 아니고..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도적질한것도 아닌 본연의 통치권행사가 어찌 탄핵이란 말인가? 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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