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논란
檢, 간부들 의견 모으며 재검토… 헌재 위헌 결정 가능성에 포기 유지
野 “검찰이 해괴한 궤변” 반발… 與, 千처장 향해 “법원이 檢 지휘”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13일 재확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재검토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가능성을 고려해 항고를 포기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이 항고 포기를 유지하자 야당은 “검찰이 해괴한 궤변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여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천 처장의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대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항고 포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2일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 간부들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들 사이에선 ‘법원 관계자의 국회 발언으로 검찰 결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결정 직후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수사팀도 이번엔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천 처장의 발언이 사법 절차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 아닌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나온 ‘외부 발언’이란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천 처장 발언에서 보듯이 법원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정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 “해괴한 궤변” vs “법원이 검찰 지휘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석방 지휘는 부당하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내린)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미 석방했으니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데, 천 처장은 오히려 석방 상태여서 즉시항고의 장애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이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법사위원 4명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석방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14일)까지 남아 있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는 것이냐”며 천 처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천 처장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처장이 국회에 나와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에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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