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경찰이 차벽과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통제하고 있다. 2025.3.14/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됐던 14일을 넘기면서 심리 91일째를 맞았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기록을 세우는 등 장기화하는 배경에는 ‘내란죄 철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회 측은 1월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헌재는 이 문제에 대해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등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이 직접 따지겠다는 것이다.
● 내란죄 철회 두고 맞선 尹 vs 국회
헌재는 변론기일 중 이 쟁점을 정리하지 않고 평의에서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양측 동의하에 쟁점 정리를 먼저 끝낸 뒤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내란죄 철회 여부를 두고 헌재가 막판에 고심하며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에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 7명이 ‘내란죄 철회’ 등 10가지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참고 자료로 헌재에 제출하는 등 검토할 관련 자료도 늘어났다.
국회 측은 내란죄 철회가 헌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 받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월 7일 국회 측은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심판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해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철회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헌법학자는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이 빠지면 핵심 근거가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헌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역대 최장 탄핵심판…朴 ‘91일’ 盧 ‘63일’
탄핵소추 후 약 3개월 불안정한 정국이 이어지고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는 만큼 신속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다만 대통령이 아닌 다른 탄핵 심판과 비교했을 때는 평균 심리 기간보다는 짧은 편에 속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중 헌재 판단을 받은 8건의 평균 심리 기간은 약 156일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6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71일, 최재해 감사원장은 98일이었다. 안동완 검사(251일)와 이정섭 검사(269일)의 경우 헌재법 38조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보다 늦게 선고됐다.
ㅋㅋㅋ 극우들에게 헌재 내부 소식을 알려주마 우선 하도 니네가 징징대니까 잔챙이들 기각으로 처리하기로 했어 박성재 조지호 한덕수 모두 기각 될거야 니들은 그거 보고 좋아하지?ㅋㅋ 그게 뭐냐 만장일치로 했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지 왜? 니들이 또 시비걸거니까 그리고 니네들이 절차 가지고 테클 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지고 미리 차단하려고 하는거야 기사에 쓴 내란죄 고심? 저거랑은 아~~~무 연관이 없다네 이 사람들아 ㅋㅋㅋㅋ 믿든가 말든가 결과보면 알지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가서 어쩌냐 정말 ㅋㅋㅋ
법은 존재하지만 법치는 파괴된 한국.헌재가 불순분자에 장악되어 꼭두각시 무녀 제사장들이 내란 쿠테타 무리을 위해 법치라는 명분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사법부.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비록 이딴 사법부라 하여도 헌재이기에 변질된 인간들에 의해 파괴된 사법부와 헌재라 할지라도 존중을 하고있지만.. 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란과 쿠테타 무리를 몰아 내야 한다.애초에 탄핵 심판할 가치도 없는 불법적 탄핵 소추안을, 아직도 심판을 한다라여 붙들고 있으며 어떻게든 인용을 하여 불순분자들을 정당성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주려는 헌재.
2025-03-14 19:37:21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3-14 18:59:25
이 시대의 최고헌법학자이신 허영석좌교수님의 말씀대로 이번 탄핵은 절차적 흠결이 명백히 드러난 탄핵소추로 각하가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이번 대통령탄핵은 즉각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 43
추천 많은 댓글
2025-03-14 14:37:10
대통령탄핵건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판으로 하지 않는다. / 국회측 봐라. 탄핵될때까지 의결을 계속했고, 탄핵사유에 제일 핵심인 내란죄를 뺏고, 형소법의 증거를 위법적으로 사용했다. / 시장 장돌뺑이가 판결을 한다 해도, '각하' 다.
2025-03-14 14:20:27
앙꼬는 재명이가 먹고 찐빵은 윤통과 헌재가 먹어야 하나 버려야 하나 싸우다가 고민중. 당초 탄핵에서 내란죄 뺏으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 아닌가?
2025-03-14 14:25:18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겼다가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조심 또 조심하는 것. 거기에다 의견이 걸리니 시간이 더 걸리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