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필로폰 대량 밀수범 잇따라 적발…“무비자 제도 악용”

  • 뉴스1
  • 입력 2025년 3월 14일 15시 45분


검찰, 외국인 3명 기소…과자봉지·신발 등에 숨겨 밀반입

지난해 11월 15일 인도네시아인이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하려던 필로폰.(제주지검 제공)
지난해 11월 15일 인도네시아인이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하려던 필로폰.(제주지검 제공)
제주국제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마약 밀수 조직들이 제주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제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최미화)는 제주세관과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지난달 23일 필로폰 2.12㎏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봉지 등에 은닉해 캄보디아로부터 제주공항으로 밀수하려던 말레이시아 국적 A 씨(41)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다음 날인 2월 24일에도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44㎏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공항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 국적 B 씨(22)가 검거됐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15일엔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2.072㎏을 여행용 캐리어 내피에 은닉해 제주공항으로 들여온 인도네시아 국적 C 씨가 체포됐다.

이들 3건의 필로폰 총량은 7.136㎏이다. 1회 투약분(0.03g) 기준으로 2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제주지검은 A 씨와 B 씨를 이달 13일, C 씨는 작년 12월 4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C 씨가 전문적인 국제 마약 밀수조직의 일원인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C 씨 윗선의 인적 사항을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피고인들과 공범 간 대회 내역, 항공기 검색 및 예매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마약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 23일 말레이시아인이 과자봉지에 숨겨 밀반입하려한 필로폰,(제주지검 제공)
지난달 23일 말레이시아인이 과자봉지에 숨겨 밀반입하려한 필로폰,(제주지검 제공)
실제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무비자 입국이 일시 중단됐던 2020~22년 제주에서 적발된 외국인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건수는 0건이었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면서 2023년 1건, 작년 2건, 올해 1~3월 2건으로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23일엔 제주로 필로폰 4.3㎏을 가져오려던 밀수범이 푸껫 공항에서 태국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 등 유관기관도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작년 하반기부터 제주공항 ‘마약 분실’ 운영을 활성화했고, 지역 유관기관들과 ‘마약범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또 제주세관·국정원과 마약 밀수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세관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해외 마약류 유입 및 국내 타지역 반출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세관은 △긴급 검사 강화 기간 우범 항공편에 대한 집중검사 실시 △광주본부세관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항만 등 여행자 검사 현장 우선 투입 △국내선의 이온스캐너 등 정밀 검색 장비와 마약 탐지 전문인력 수시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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